2024년 7월 1일 AB 12 시행 · 법정 최대 1개월분

캘리포니아 세입자 보증금(디포짓) 한도 계산기 & 21일 반환 가이드

캘리포니아 임대차보호법(AB 12 및 민법 § 1950.5)을 기반으로 합법적인 최대 보증금 한도와 퇴거 후 21일 반환 기한, 부당 공제 대응법을 확인하세요.

공식 공공 데이터 검증California Department of Real Estate (DRE) · California Courts Self-Help

본 계산기는 캘리포니아 민법(Cal. Civ. Code § 1950.5) 및 주법 AB 12의 법정 기준을 안내하며, 사용자의 입력 정보는 일체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 순수 로컬 계산 도구입니다.

법적 근거: California Assembly Bill 12 (AB 12, Effective July 1, 2024) / Cal. Civ. Code § 1950.5
기준: 2026-08-18공식 출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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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12 주법 최대 보증금 한도 계산기

월세를 입력하면 캘리포니아 주법상 집주인이 최대로 요구할 수 있는 합법 보증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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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집주인 및 세입자 조건 (예외 판별)
법정 최대 보증금 한도월세 1개월분
법적으로 요구 가능한 최대 보증금
$2,800(월세 1개월분)

AB 12 표준 규정 적용 (최대 1개월분): 2024년 7월 1일부터 가구 포함/미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주거용 임대차의 보증금은 월세 1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3개월치 요구는 불법입니다.

2024년 7월 이전 (구법)$5,600 ~ $8,400
현재 AB 12 법정 한도최대 $2,800
적용 법조항: Cal. Civ. Code § 1950.5(c)(1) (AB 12, Effective July 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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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후 21일 보증금 반환 타임라인

퇴거 예정일을 선택하면 법정 21일 반환 마감일과 사전 점검 권장일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법정 21일 반환 마감일2026-10-21
마감일까지 D-27일
1단계 (-14일)2026-09-16

사전 점검(Initial Inspection) 요청

퇴거 2주 전 집주인에게 사전 점검을 요청하면, 공제 대상 항목을 미리 서면으로 고지받아 스스로 원상복구할 기회를 얻습니다.

2단계 (0일)2026-09-30

퇴거 및 새 주소(포워딩) 통보

열쇠를 반납하고 보증금 수표를 받을 새 우편물 주소(Forwarding Address)를 서면/문자로 확실히 전달합니다.

3단계 (+21일)2026-10-21

21일 법정 반환 기한

집주인은 21일 이내에 전액 또는 $125 이상 공제 시 실제 수리 영수증이 첨부된 명세서(Itemized Statement)를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4단계 (+22일~)21일 경과 후

공식 독촉장 발송 & 소송 준비

기한 내 미반환 시 공식 영문 독촉장을 발송하며, 악의적 미반환에 대해 보증금 전액 + 최대 2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법적 공제 vs 불법 공제 (통상적 마모 판별)

세입자가 배상해야 하는 파손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연 노후화(Wear and Tear)의 명확한 차이를 확인하세요.

집주인 부담 (공제 불법)보증금 공제 절대 불가 ❌

통상적인 마모 (Normal Wear & Tear)

시간 경과와 정상적인 거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후화로,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작은 못 자국 및 핀 자국
    액자나 거울을 걸기 위해 뚫은 소량의 작은 못구멍은 통상적 거주 범위로 인정됩니다.
  • 햇빛에 의한 변색 및 가구 자국
    햇빛으로 인한 커튼/블라인드 바램, 가구 무게로 눌린 카펫 자국은 자연 마모입니다.
  • 연식으로 인한 페인트 갈라짐/먼지
    수년간 거주하며 자연스럽게 때가 타거나 노후화된 페인트는 집주인의 정기 유지보수 대상입니다.
  • 문 손잡이·수도꼭지 정상 마모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수명이 다해 헐거워진 손잡이나 배관 패킹 노후화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 귀책 (공제 가능)합법적 실비 공제 가능 ✅

세입자 과실 파손 (Tenant Damage)

부주의, 사고 또는 고의로 주택을 손상시킨 경우 실제 수리 비용에 한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벽에 큰 구멍 또는 낙서
    TV 벽걸이 타공, 주먹 크기 구멍, 크레파스나 지워지지 않는 낙서는 수리비 공제 대상입니다.
  • 카펫 기름/애완동물 오염 및 담배 화상
    일반 청소로 지워지지 않는 깊은 오염이나 담배꽁초 탄 자국은 카펫 교체/세척비 공제 대상입니다.
  • 깨진 창문, 거울, 부서진 도어락
    물건을 부딪히거나 부주의로 파손된 유리창, 깨진 타일, 파손된 문은 세입자 부담입니다.
  • 퇴거 시 가구/쓰레기 무단 방치
    입주 시 상태보다 더럽거나 대형 폐기물/쓰레기를 버리고 간 경우 폐기물 처리비가 공제됩니다.

정착 가이드 주요 용어 및 줄임말 사전 (Glossary)

3 개 용어 수록

캘리포니아 정착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 용어 및 공식 행정 약어의 풀네임과 핵심 의미를 확인하세요.

AB 12Assembly Bill 12 (캘리포니아 주택 임대차 보증금 한도법)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가구 완비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 임대차 보증금을 최대 1개월분 월세로 제한하는 세입자 보호 주법입니다. (Cal. Civ. Code § 1950.5)

공식 법적 근거 / 기관: California Assembly Bill 12 / Cal. Civ. Code § 1950.5
DREDepartment of Real Estate (캘리포니아 부동산국)

캘리포니아주의 부동산 중개업 면허 관리, 부동산 거래 감독 및 세입자·임대인 권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주정부 기관입니다.

공식 법적 근거 / 기관: dre.ca.gov
Normal Wear and TearNormal Wear and Tear (통상적 마모 및 노후화)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일상적인 거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주택의 노후화(작은 못자국, 페인트 퇴색 등)로,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공식 법적 근거 / 기관: Cal. Civ. Code § 1950.5(b)(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