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가구 완비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 임대차 보증금을 최대 1개월분 월세로 제한하는 세입자 보호 주법입니다. (Cal. Civ. Code § 1950.5)
캘리포니아 임대차보호법(AB 12 및 민법 § 1950.5)을 기반으로 합법적인 최대 보증금 한도와 퇴거 후 21일 반환 기한, 부당 공제 대응법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캘리포니아 민법(Cal. Civ. Code § 1950.5) 및 주법 AB 12의 법정 기준을 안내하며, 사용자의 입력 정보는 일체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 순수 로컬 계산 도구입니다.
월세를 입력하면 캘리포니아 주법상 집주인이 최대로 요구할 수 있는 합법 보증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AB 12 표준 규정 적용 (최대 1개월분): 2024년 7월 1일부터 가구 포함/미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주거용 임대차의 보증금은 월세 1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3개월치 요구는 불법입니다.
퇴거 예정일을 선택하면 법정 21일 반환 마감일과 사전 점검 권장일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퇴거 2주 전 집주인에게 사전 점검을 요청하면, 공제 대상 항목을 미리 서면으로 고지받아 스스로 원상복구할 기회를 얻습니다.
열쇠를 반납하고 보증금 수표를 받을 새 우편물 주소(Forwarding Address)를 서면/문자로 확실히 전달합니다.
집주인은 21일 이내에 전액 또는 $125 이상 공제 시 실제 수리 영수증이 첨부된 명세서(Itemized Statement)를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기한 내 미반환 시 공식 영문 독촉장을 발송하며, 악의적 미반환에 대해 보증금 전액 + 최대 2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배상해야 하는 파손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연 노후화(Wear and Tear)의 명확한 차이를 확인하세요.
시간 경과와 정상적인 거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후화로,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주의, 사고 또는 고의로 주택을 손상시킨 경우 실제 수리 비용에 한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착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 용어 및 공식 행정 약어의 풀네임과 핵심 의미를 확인하세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가구 완비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 임대차 보증금을 최대 1개월분 월세로 제한하는 세입자 보호 주법입니다. (Cal. Civ. Code § 1950.5)
캘리포니아주의 부동산 중개업 면허 관리, 부동산 거래 감독 및 세입자·임대인 권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주정부 기관입니다.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일상적인 거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주택의 노후화(작은 못자국, 페인트 퇴색 등)로,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