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발효된 주법으로, 캘리포니아의 모든 근로자에게 연간 최소 5일(40시간)의 전액 유급 병가를 법적으로 의무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거주 도시 및 업종별 법정 최저임금 미달 여부, SB 616 신규 유급병가 적립 시간 및 오버타임·휴게시간 미제공 보상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 및 안내는 캘리포니아 산업관계부(DIR) 및 노동위원회(DLSE)의 공식 노동법령을 기반으로 하며, 입력하신 임금 및 근무 정보는 서버에 일체 저장되지 않습니다.
근무 지역, 업종, 시급 및 근무시간을 입력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누적된 유급병가 시간을 확인하세요.
✓ 현재 시급이 해당 지역/업종 법정 최저시급 이상입니다.
모든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 근로조건입니다.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100% 유급 병가 권리가 보장됩니다.
5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무급 식사시간, 4시간당 10분 유급 휴식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시 1.5배, 하루 12시간 초과 시 2.0배 할증 임금이 적용됩니다.
급여 지급 시마다 총 근로시간, 시급, 세금 공제내역 및 유급병가 잔여시간이 기재된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없이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DLSE)를 통해 체불 임금과 이자를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문자/이메일 지시, 은행 입금내역, 급여명세서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고용주에게 체불된 임금 및 오버타임 내역을 서면(문자/이메일/서한)으로 정식 청구합니다.
노동위원회(DLSE) 웹사이트나 지역 사무소에 무료로 임금 청구(Wage Claim)를 접수합니다 (한국어 통역 지원).
노동위 주관 합의 조정 회의를 거치며, 불합의 시 정식 청문회(Hearing)를 통해 강제 집행 판결을 받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1171.5조에 따라 체류신분, 비자 종류, 취업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오버타임, 유급병가 및 산재보험 혜택을 온전히 보장받습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거나 노동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해고, 감봉하거나 이민국(ICE)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Extortion) 및 불법 보복으로 엄벌을 받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DLSE)는 근로자의 체류신분을 묻지 않으며, 이민국(ICE) 등 연방 기관과 정보를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정착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 용어 및 공식 행정 약어의 풀네임과 핵심 의미를 확인하세요.
2024년 발효된 주법으로, 캘리포니아의 모든 근로자에게 연간 최소 5일(40시간)의 전액 유급 병가를 법적으로 의무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전국 60개 이상 매장을 보유한 패스트푸드 체인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소 $20.00의 최저시급을 보장하는 캘리포니아 특별 주법입니다.
병원, 클리닉, 요양원 등 의료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간호조무사, 청소, 행정 등 포함)에게 시설 규모별 최저시급($18~$23)을 단계적 인상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근로자 안전, 임금 표준, 산재보험, 직업 훈련 등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주정부 내각 부처입니다.
임금체불, 오버타임 미지급, 휴게시간 미제공, 불법 해고 및 보복 행위를 단속하고 근로자의 무료 임금 청구를 판결하는 주정부 기관입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510조에 따라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시 1.5배, 하루 12시간 초과 시 2.0배를 지급해야 하는 법정 할증 임금입니다.
5시간 초과 시 30분 무급 식사, 4시간당 10분 유급 휴식을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1일당 1시간분의 정규 시급(프리미엄 페이)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1171.5조 및 제98.6조에 따라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거나 신고할 때 고용주가 해고, 감봉, 이민국 신고 협박 등 보복을 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